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2018 고합 37] D는 서울 마포구 E 외 1 필지에 위치한 F 주상 복합아파트 및 상가 건물( 아파트 41개, 상가 20개, 이하 ‘F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26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 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J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5. 6. 10. H의 D로부터 F 아파트 공사 및 분양업무를 수주하는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에 의거하여 2015. 9. 7. 약정 이행 금( 분양 보증금)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위 F 아파트의 잔여 공사 및 분양업무를 주는 분양 대행 하도급 약정을 체결해 주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5. 9. 7. K의 대표이사 C과 분양 대행 하도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의거 2015. 11. 23. 피해자 M(N) 과 F 아파트 잔여 공사 및 분양 업무( 동 업) 협약 서를 체결하여 분양 대행업무를 하였다.
F 아파트는 2012. 8. 2. G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2. 25. D는 당시 실질적인 재산이 없던
G을 인수하여 명의 상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취임시켰다.
2015. 11. 24. 기준으로 G 소유인 F 아파트에는 O 은행에 201억 원 상당의 근저당 권부 채무가 있었고, 그 외 2014. 6. 16. 채권자를 P으로 한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 결정, 2015. 11. 25. 서울시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었고, 2015. 10. 15. 주식회사 Q, I에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나 있는 등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2014. 12. 23. I에서 O 은행이 G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