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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가합58107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1,785,200 원 및 그 중 341,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30,585,2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0. 하남시 C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 사인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 대행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소외 회사) 이 이 사건 사업 시행사의 지위로 을( 원고 )에게 분양업무를 위임 진행토록 함에 있다.

제 4 조( 공탁금 및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오피스텔 수수료는 세대 당 8,000,000원( 부가 세 별도) 로 한다.

② 근린 생활시설의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8%( 부가 세 별도) 로 한다.

⑤ 을은 갑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550,000,000원을 2017. 12. 29.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갑은 공탁금 550,000,000원 중 2018. 2. 28.까지 250,000,000원, 2018. 3. 30.까지 300,000,000원을 을에게 2회에 나누어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위 분양 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2017. 12. 22. 소외 회사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 분양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7. 18.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행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확인서’ 라 한다 )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행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약정서’ 라 한다 )를 각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 확인서 및 이 사건 이행 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이행 확인서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을( 소외 회사) 이 갑( 원고 )에게 지급해야 할 이행 약정금 1,500,000,000원을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7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 대행 회사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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