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1 2014가단15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답 251㎡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D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AG(1919. 1. 15. 사망)의 소유였는데 AH이 1981년경 망 AG의 장손인 AI로부터 매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96년 10월경 AJ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1997. 6. 24. A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해 온 사실, 피고들은 망 AG의 호주상속인인 망 AK(1960. 8. 5. 사망)의 상속인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AH, AJ, 원고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점유는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므로, AH이 점유를 개시한 1981. 12. 3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1. 12.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가. 피고 M, R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M,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전부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