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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2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16: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60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D 말리부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못으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계속하여 조수석 뒷바퀴를 못으로 찌른 후 운전석 뒷바퀴에 못을 찔러 놓아 펑크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말리부 승용차를 1,265,1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CD)

1. 피해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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