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03: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04:20 경 피고인의 집 앞 인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5. 04:28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고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지도 않고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적발 및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한 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