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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09. 선고 2009누12718 판결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횡령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677 (2009.04.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42 (2008.10.14)

제목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횡령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한 후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3.3.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965,433,480원, 200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569,856,000원,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920,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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