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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3538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 및 뷔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9. 1. 2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드레스, 헤어 및 메이크업 등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아래에서 원고는 ‘을’, 피고들은 ‘갑’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기간은 2019. 1. 26.부터 2022. 1. 26.까지 3년으로 정하며 재계약관계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제2조 갑 업체 보증금 및 하자 예치금조를 칠억원(700,000,000원)으로 한다.

드레스, 헤어 및 메이크업분에 대한 결제금액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보증금을 하자 예치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결제금액은 패키지(야외촬영 본식포함 - 신랑, 신부) 부가세 별도 건당 600,000원을 지급하며, 이벤트는 부가세 별도 건당 2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예약 유치로 인한 서비스는 1년에 30건(예식, 연회)으로 제한하며 1건당 2명(직계 남녀-헤어 메이크업)만 가능하다.

결제는 매주 정리된 데이터를 월별로 제출해야 하며, 15일 결제로 진행한다.

비수기 기간의 결제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시즌별 5벌 이상의 신상 드레스를 구비하도록 한다.

단, 고객에게 드레스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는 엄격히 금한다.

제5조 을은 드레스, 헤어 및 메이크업을 임대 운영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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