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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0 2010가합60108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09. 6. 18.경 폐업하였고, 피고 D과 피고 F는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피고 C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G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2) 원고 A은 2002. 1. 1.경부터 2009. 6. 18.경까지 피고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02. 8. 1.경부터 2009. 1. 31.경까지 피고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C의 임금 등 미지급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한 2007년 12월분부터 2009년 6월분까지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합계 1억 65,065,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 대한 2008년 10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 등 합계 46,370,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D, F의 횡령 피고 D, F는 2008. 1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08고합1356, 2009고합475(병합)호 사건에서 2009. 10. 1.'피고 D, F는 공모하여 피고 C가 서울 용산구 H 소재 I 소유 토지 66.1㎡ 및 J 소재 K 소유 토지 87.8㎡를 6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피고 D의 친척 L의 명의를 차용하여 L가 위 토지들을 6억 6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 C에 25억 3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02. 10.경부터 2003. 10.경까지 순차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 C 자금 합계 18억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02. 10. 28.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 C 자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C와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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