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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3850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별지 임차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상 5층(이하 ‘이 사건 건물 5층’이라 한다

)을 계약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15. 3. 10.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하고,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2015. 5. 4. 지급하며, 월 차임 1,100만 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공공요금(월세, 관리비와 합하여 이하 ‘월세 등’이라 한다)은 별도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료를 2개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는 2015. 3.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받은 후 2015. 5. 4.까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 등’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6.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현황’이라는 제목으로 2015. 6. 30. 기준으로 연체된 월세 39,348,712원의 내역을 통보하였고, 2015. 7. 27.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경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연체금 총 52,519,506원을 2015. 7.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목적물의 인도 등 1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원고는 2015. 8. 4. ‘최고장’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에게 ‘2015. 8. 4.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니 2015. 8. 7.까지 이 사건 건물 5층을 명도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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