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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22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8. 13...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6. 12. 21.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 278.91㎡(이하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원고를 대리한 원고 남편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보증금과 차임) - 임대보증금 : 3,000만 원 - 차임(월세) : 250만 원(부가세 별도) 제2조(임대차기간)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 (24개월) 제4조(사용ㆍ관리ㆍ수선)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 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1. 건물관리비는 임차인이 매월 지불하는 관리비 35만 원 있음

2. 월세 및 보증금 등을 임차인이 1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중략) 이를 어길시 단전, 단수를 취하여도 임차인은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 11. 공용전기료는 기존 사용량의 비율로 계산키로 한다.

16.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31.까지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개업준비를 하여 2017. 3. 13.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8. 12. 5.과 같은 달 21.자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9. 1. 2.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9. 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명도 및 연체전기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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