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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8.선고 2013가단218931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사건

2013가단218931 계약무효확인 등

원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

A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10. 8.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3. 12. 24. 피고와 공제기간 2003. 12. 24.부터 2037. 12. 24.까지, 주피공제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천만 원, 암진단특약 1천만 원, 사망특약 500만 원, 월납공제료 47,250원으로 하는 신협건강사랑공제(남성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암진단특약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7개질병 입원급여금 :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7개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기타 질병 입원급여금 : 7대질병 이외의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재해수술급여금 또는 재해입원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하였을 때 또는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진단급여금 : 특약으로, 공제기간 중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피공제자가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나.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4, 13.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18곳의 병원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7개질병 입원급여금 40만 원, 일반재해 입원급여금 576만 원, 기타 질병 입원급여 금 886만 원, 교통재해 입원수술급여금 556만 원, 암진단급여금 600만 원 합계 2658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에 2002. 7. 12.에 월납 보험료 29,200원, 2003. 8. 8. 월납 보험료 79,600원, 2003. 10. 16. 월납 보험료 80,000원, 2003. 12. 23. 월납 보험료 105,220원, 2003, 12. 24. 이 사건 보험계약 월납 보험료 47,250원, 2005, 1. 4. 30,000원, 2005. 3. 7. 월납보험료 10,706원, 2005. 3. 25. 월납 보험료 20,975원으로 하여 총 보험료 402,951원으로 하는 8개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외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09,512,8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제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공제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2658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질병이나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가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비 및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659조에 의한 고의면책 또는 질병과 입원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결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58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공제금을 부정수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입원을 빈번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바가 없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상법 659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2. 7. 12.부터 2005, 3, 25.까지 보장내용이 유사한 8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② 피고에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4. 4. 13. 넘어진 사고로 인해 우측 척골 골절,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 축구회에서 넘어져 다친 경추부염좌 등으로 81일 동안, 2006년에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는 요추부 염좌나 타박상으로 37일 동안, 2006년 말부터 2007년초까지 추락사고로 다친 늑골골절, 요추부염좌로 3회에 걸쳐 138일 동안, 2008년에도 질병으로 3회에 걸쳐 133일, 2009년에는 차량 추돌, 암진단, 질병 등에 의해 10회에 걸쳐 247일 동안, 2010년에는 차량 충격에 의한 요추부염좌 등으로 3회에 걸쳐 101일 동안, 2011년에는 질병에 의해 2회에 걸쳐 146일 동안, 2012년에는 질병에 의해 7회에 걸쳐 269일 동안 (총 32회)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는 요추부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늑골골절, 척수 기타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질병 등 비슷한 병명으로 위와 같이 일년 중 상당한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병명이나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⑤ 피고가 위와 같은 보험사고 등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2658만 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9,512,808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6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월 40만 원 상당(운전자보험까지 포함하면 60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피고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보험금 265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2013. 9.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방선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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