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대조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총 100,240,000원”을 “총 102,400,000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5항에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입원기간 중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급여금 또는 요양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공제기간이 끝난 때”라 함은 공제금의 지급기준상 최대한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피공제자가 입원급여금 및 요양급여금을 최대한도까지 지급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면책기간 180일이 지난 후에 추가로 입원급여금 및 요양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5항에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입원기간 중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급여금 또는 요양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제기간”이란 공제계약의 체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5항은 피공제자가 입원하고 있는 중에 공제기간이 도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기간 이후를 포함한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공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