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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4 2013가단21333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05. 10. 11.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공제자 및 수익자를 피고 B, 공제기간을 2005. 10. 11.부터 2053. 10. 1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장내용이 포함된 ‘멤버스 정기공제(만기환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 - 성인병치료특약 :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7대질병{바이러스 간염(분류번호 B15~B19)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3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피공제자가 동일한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나(피공제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7대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으로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 입원특약 :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에 질병(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분류번호 A00~B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분륜번호 M00~M99) 포함}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5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80일 한도) 피공제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나(피공제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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