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우체국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덕정동에 있는 용원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상담 및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7년 이후 알콜의존증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금주하는 등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왔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그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집행유예 기간도 무사히 종료하였다.
비록 이번에 실수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