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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2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1. 1.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1% 로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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