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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4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3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5.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PC 방의 영업 행태가 다소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PC 방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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