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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9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2.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 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자 다른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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