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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3582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06,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인천 서구 D외 4필지 지상 ‘A’(이하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A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A 제지하1층 E호 438.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 F으로부터 2018.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8. 6. 4. 접수 제20950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의 비율로 부과하는바, 2015. 7월부터 2015. 8월까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공용부분 공유자에게 부과되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공용부분 관리비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906,621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인 G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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