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2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아웃 소 싱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의 직원이며, 피해자 F( 남, 25세), 피해자 G( 남, 30세) 은 ㈜H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

D은 2020. 5. 8. 10:05 경 경기 오산시 I 지하 주차장에서 5 층으로 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중 엘 리베이트 고장으로 인해 그곳에 갇히게 되었고, 약 25분 후 119 구조 대원에 의하여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8. 10:39 경 위 I 1 층 복도에서 비상벨 호출을 받고 위 건물로 도착한 피해자 F를 부른 뒤,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착한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 D은 손에 쥐고 있던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이끌어 엘리베이터 앞 복도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8. 11:0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이 F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 내가 감방에 가더라도 나와서 너희들을 찾아서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벽으로 강하게 밀치고, 엘리베이터 오른편 화장실 복도 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1 층 복도에 놓여 있는 소화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