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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26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17,51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F, G는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피고 D, E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해죄로 유죄판결(이 법원 2018고단623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각 범행 피고인 D은 2018. 2. 12. 04:10경 인천 부평구 H,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J이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J과 시비를 벌이던 중 지인이 만류하여 피고인 D은 위 주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때 J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자 피고인 D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에게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찼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J이 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내가 맞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맞은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E은 화장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각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고들의 행위는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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