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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532126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8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7. 28.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일인 2014. 3. 31.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 임금이 198,6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51,684,9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1,684,9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정한 유예기간인 14일이 경과한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제 내지 변제 항변 (1)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1,910,860원을 실제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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