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876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359,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7. 28. 원단 도소매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거래처 영업 및 수금, 매장 판매 및 상담, 재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4. 3.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위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이 51,684,9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51,684,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변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먼저, 피고 회사가 위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등 1,910,8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퇴직금에서 위 소득세 등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