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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132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2. 5 .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6,827,6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제 납부한 위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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