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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7. 1.경 구미시 C 소재 D모텔 302호에서 E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 확인을 한 뒤, 롯데카드 가입신청서의 고객기본정보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를, 결제란에 계좌번호 등을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불상의 대출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E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받기 위해 농협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받기 위해 농협콜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받기 위해 농협콜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구미시 원평동 96-3에 있는 에이앤피대부 구미지점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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