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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C 와 그를 통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변 제를 독촉 받아 오던 중 2017. 2. 17.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친한 계주의 계좌를 묶어 놓아 그 계좌를 풀어야 돈을 갚을 수 있다, 그 계좌를 풀려면 공탁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 하다, 1,500만 원은 내가 구했는데 나머지 1,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변호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묶인 계좌를 풀어 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 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변호사에게 직접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계주의 계좌가 묶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을 융통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면 서초동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에게 “ 서 초동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맞고, 금융감독원에 계좌가 묶여 있고, 돈을 입금하면 묶인 계좌가 풀리는 것이 맞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당시 위 B의 친한 계주의 계좌가 금융감독원에 압류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B는 채무가 많아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 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B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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