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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9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B의 숙모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D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안부두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D을 운영하면서 아는 사람들과 환치기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서 돈 장난을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어 내 돈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찾아오려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손을 써야 묶여 있는 돈을 빨리 찾아 올 수 있다.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압류당한 돈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D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44 일시란의 “2016. 7. 13.”은 “2016. 7. 23.”로, 연번 60 비고란의 “계좌이체”는 “현금”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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