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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정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21:00경 시흥시 B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자동차의 통행 문제로 C 및 피해자 D(4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1, 19)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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