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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3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0: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과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6, 19)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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