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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나775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C Q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2. 29. 02:00경 서울 관악구 D 근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현대시장 사거리에서 강남고려병원 방향으로 진행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면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2016. 2. 5. 원고 차량 수리비 총액 5,213,000원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013,000원을, ② 상대 차량 운전자 E에게 ㉮ 대인배상 치료비로 2016. 1. 4. 146,700원, 2016. 1. 21. 20,000원, 2016. 2. 24. 630,560원 등 797,260원과 ㉯ 대인배상 합의금으로 2016. 1. 12. 1,800,000원을, ③ 상대 차량 동승자 G에게 ㉮ 대인배상 치료비로 2016. 1. 4. 79,830원, 2016. 1. 12. 20,000원, 2016. 1. 21. 20,000원, 2016. 2. 23. 250,960원, 2016. 2. 24. 621,910원, 2016. 3. 17. 20,260원 등 1,012,960원과 ㉯ 대인배상 합의금으로 2016. 2. 2. 1,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관악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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