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90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7,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7. 4. 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자유로 IC북단 노상을 신행주대교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로 D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 운행 중, 원고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고 피해 차량 앞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진입하고 급가속한 직후, 피고 차량으로부터 갑자기 흰연기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왔고, 이에 놀란 피해 차량 운전자가 급감속 후 정차를 하자 이를 뒤따르던 원고 차량 운전자도 급정차를 하였으나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7.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1,820,440원, 탑승자에게 대인배상 2,112,220원, 피해 자량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대인배상 6,142,700원, 피해차량 수리비로 7,610,96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468,000원 합계 36,154,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불완전 연소된 배기가스를 순간적으로 대량 발생시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금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36,15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