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나308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 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0. 14. 18:2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부근 편도 2차선 도 중 2차로에서 직진신호 대기 중 진행신호에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우측 인도와 도로 구분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면이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자동차보험구상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 A의 과실이 9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0. 23. A에게 3,000,000원, A이 치료받은 강릉아산병원에 2015. 12. 1. 8,312,430원, 2016. 2. 1. 50,390원 합계 11,362,820원을 치료비 상당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2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회사가 위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또한, 이 사건 약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며, 다만 보험금을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부상의 경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