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7: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약 3개월 전에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인 F와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미 갈 데까지 갔다. F와 잠을 잤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서 칼집을 가지고 와서 식칼과 과도 4자루를 뽑아 양손에 각각 2자루씩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와 약 20분 내지 30분 가량 몸싸움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주워들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든 후, 왼손으로 자신을 마주보고 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쪽 어깨 밑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