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3. 중순경 위 D 유흥주점의 마담인 E으로부터 인근의 F 유흥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이 별것 없이 폼을 잡고 다닌다(후까시를 잡는다)’는 등의 험담을 한 사실을 전해 듣고, 식칼(칼날 길이 24cm, 총 길이 36cm)을 휴대하고 피해자 운영의 F 유흥주점을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험담사실을 부인하자, 위 E과 대면하여 험담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2013. 3. 19. 03:00경 피해자와 함께 E이 대기 중인 위 D 유흥주점에 돌아오게 되었고,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험담사실을 계속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뭐하는거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한 다음, ‘살래, 죽을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범행을 저지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길이 6cm, 깊이 10cm로 찔러 폐벽을 관통하고 기관(氣管, 척추동물의 후두에서 허파에 이르는, 쉼 쉴 때 공기가 흐르는 관)이 2/3가량 절단되어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가슴 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부외과 H 의사 면담 상대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