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20:55경 서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로 나온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만하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며 피해자와 싸우려 들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술집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가 나를 막어.”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분 사이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D 등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부엌칼)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일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