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의 배우자 이자 피해자 D( 여, 6세) 의 아버지로서 이전에 TV에서 시청하였던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 유추하여 본 바, 외계인이 피해자들의 몸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조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꿈 속에 외계인으로 변한 후 들어와 자신을 공격하여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6: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E 건물 901호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을 손에 들고 안방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평소 잠자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서 서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칼로 1회 찌르고, 그 광경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가 일어나자 위 피해자에게 “ 넌 안되겠어 ”라고 말하며 좌측 옆구리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전화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병원으로 옮겨 져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을 각 가하는데 그 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