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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3.14 2018고합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2:20경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러느냐. 징그럽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D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싱크대에서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난 다음 피해자의 우측 윗 가슴, 우측 갈비뼈 부위,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각 깊이 약 2-3cm의 상처가 남을 정도로 1회씩 찔렀다.

그러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가슴 앞 벽)의 개방성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각 수사보고(범죄에 사용한 부엌칼 압수 경위 관련, 피의자 A 전신 및 오른쪽 시지 상처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B 진단서 제출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료소견서, 진료소견서 회신내역

1. 현장사진 등, 살인미수 현장 사진첩,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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