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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143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36,276원 및 그 중 26,153,939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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