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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보관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4:00경 인천 남구 H 앞길에 주차된 앞번호 불상 I 은색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사물함에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로 희석되어 반 정도가 들어 있는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하순 19:00경 인천 남구 J빌딩 15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회용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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