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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20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AJ, AK 등과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판결)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Z, AA, E과 공모하여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수령자인 AB이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AB이 E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정상 거래가 아니므로 그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Z, AA로부터 교부받아 E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본건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이 Z, AA, E과 공모하여 본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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