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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315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충남 당진시 F 지상에 신축중인 4층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피고가 11인승 승강기를 공사대금 24,5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7.부터 2013. 6. 17.까지로 정하여 제작,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공사와 계약을 ‘이 사건 승강기 공사’ 및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6. 4. 피고에게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7.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C와 이 사건 건물 공사비 중 C가 이미 지불한 대금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중 미지급 대금은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C와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이 사건 승강기 공사를 계속해서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3. 8. 14. 1,100만 원, 2013. 9. 11. 750만 원, 2014. 1. 21. 80만 원, 2014. 4. 9. 100만 원, 2014. 5. 8. 100만 원, 2014. 5. 27. 150만 원, 2014. 7. 2. 150만 원 등 합계 24,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승강기 공사 관련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30.경 이 사건 승강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7.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에 관하여 설치 및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8.경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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