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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 이하 ‘망인’)은 2015. 6. 7. 23:50경 호흡 곤란 및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119 차량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인공호흡을 위하여 망인의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2015. 6. 8. 03:19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나. 2015. 6. 9. 10:20경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망인의 기도에 삽입되어 있던 튜브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에 손상을 입었다.

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7. 25. 07:40경 다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 E가 있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 병원에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15,207,02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망인의 기도에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지 않아 망인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기도에 삽입된 튜브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양팔을 고정하고 수시로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15. 6. 9. 불상의 시간에 망인의 양팔을 고정한 끈이 풀리는 바람에 망인이 기도에 삽입되어 있던 튜브를 스스로 뽑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③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환자의 호흡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튜브가 빠진 사실을 5-6분 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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