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가. 기도유지소홀 주장에 관하여 ① 신체적 결박, 진정제 투약 등 망인의 요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 및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기관절개튜브는 양 옆을 끈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쉽게 탈락되지는 않지만, 환자가 몹시 요동치거나, 무의식적으로 목을 움직이거나 손으로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튜브가 빠질 우려가 있어 경우에 따라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환자의 양팔이나 다리를 구속대로 묶거나 진정제 등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환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이나, 의식의 제한 등 부작용이 있어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재량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관절개튜브를 적용한 첫날인
2. 14.에는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음에도 양팔을 구속대로 묶고 있었고, 그 다음날인 사고 당일에는 억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 날 망인의 요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기관절개튜브 고정끈을 확실히 묶는 등 조치 소홀 여부 간호기록상
2. 15. 10:00경에는 튜브가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