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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7 2018가단949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8. 10. 24. 20:47경 사망한 E(이하 ‘망인’ 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입원 경위 및 입원 기간 1) 망인은 F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만성폐렴, 당뇨, 고혈압, 부정맥, 만성신질환, 척추 협착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평소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2018. 9. 6. 오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2018. 9. 6. 17:0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같은 날 23:00경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의 입원실 변경 및 입원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2018. 9. 6. ~ 2018. 9. 30. 응급치료 입원 후 중환자실 나) 2018. 10. 1. ~ 2018. 10. 9. 일반병실(하이케어병실) 다) 2018. 10. 10. ~ 2018. 10. 19. 중환자실 라) 2018. 10. 19. ~ 2018. 10. 20. 일반병실 마) 2018. 10. 20. ~ 2018. 10. 24. 중환자실 3) 입원 기간 망인의 알부민의 혈중 농도가 정상으로 유지한 경우가 없고, 그로 인해 영양 상태가 매우 빈약하였으며, 전신 부종이 발생하였다.

다. 흡인성 폐렴에 관한 의학지식 흡인성 폐렴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폐에 감염이 되어 발생하는 급성 염증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고, 병원에 입원한 지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은 병원 내 감염 폐렴으로 구분되며, 흡인에 의한 병원 내 감염 폐렴의 발생 기전은 환자의 입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 및 폐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 기전이 저하되어 입안이나 위장에 존재하는 세균이 폐로 흡인되면서 폐렴을 잘 일으킬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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