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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4가단52023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2,9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30년 전 결핵으로 인한 폐절제술을 받았고, 2010. 9. 심방세동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2012. 1. 요추 및 2012. 4. 흉추 압박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하여 거의 침상생활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8. 19. 의식저하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심방세동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강심제를 투여하고 급성폐렴 진단하에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조치 하였고,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인공호흡기 이탈 연습을 한 후 2012. 8. 27.경 이중양압기(BiPAP, 기관 삽관을 하지 않고 양압을 기도에 가하는 호흡법으로 주로 환자의 입과 구강으로 마스크를 씌워서 양압을 가하여 호흡에 도움을 주는 기계이다. 한편, 인공호흡기는 기관 삽관을 실시한 후 적용하는 침습적 양압 기계호흡에 사용되는 기계이다)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2. 9. 3. 심실세동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3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2. 9. 4. 심장 초음파 및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에게 2012. 9. 13.까지 심실세동에 의한 빠른 심실반응 및 빈맥이 자주 관찰되었고, 피고 병원은 항부정맥제를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호흡 상태에 따라서 인공호흡기(기계호흡)의 모드를 변경하였는데 2012. 9. 14.경 의식이 완전하여 이중양압기를 적용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눈을 감고 뜨라는 명령 수행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 수준을 회복한 상태에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심신도 모니터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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