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4. 21. 01:00경 인천 강화군 C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E 화물차에 탑승하여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9.경부터 2010. 4. 29. 0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52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4. 21. 01:00경부터 같은 해
5. 3.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강화군 일대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0. 4. 21. 01:3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 있는 후포항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어선인 F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 2자루(전체길이 40cm , 칼날길이 26cm 짜리 1자루, 전체길이 27cm , 칼날길이 16cm 짜리 1자루)를 가져와, 같은 달 24.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연안부두 어시장 앞 주차장에서 위 횟칼 2자루에 붕대용 테이프를 감은 다음, 그때부터 2010. 5. 3.경까지, 타인과 시비가 될 때 타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횟칼 2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때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