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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9.11 2011고단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인정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중국인(일명 ‘D’, 중국성명 ‘E’로 추정)에게 돈을 송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1,400만원을 지급하고”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죄 구성요건은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로서 그 프로그램의 보유 경위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고, 위 공소사실은 그 지급시기 및 반대급부 등의 측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부합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로부터 PC방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는데 필요한 악성 프로그램인 고스트메이트 v5.2.2 등의 프로그램과 전국 PC 방의 아이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를 모집한 후 F 등에게 위 악성프로그램과 아이피 주소 및 피고인이 원래 보관 중이던 악성프로그램인 pcshare를 메신저 쪽지 등에 첨부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누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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