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1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에 ‘아이디: C, 대화명 : D’을 사용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울산 남구 E 202동(F빌라) 자신의 집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 ‘조건만남’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미리 ‘파일합치기’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시렛(PC Rat)’ 프로그램이 숨겨진 파일을 상대방이 다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파일합치기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유포한 ‘피시렛(PC Rat)’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좀비PC로 만들어 원격제어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설치된 보안프로그램도 삭제할 수 있고 좀비PC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인 ‘피씨렛’을 파일합치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파일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운받게 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 08. 28. 19:43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인 ‘피씨렛’을 미리 이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컴퓨터에 유포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