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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383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등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6.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8. 5. 3.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후 2018. 9. 5.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6745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9,938,495원과 그 중 29,050,635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7. 9. 4.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95,888,949원이다. 2) C는 2017. 5. 22. 그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26. 위 양수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8. 5. 3.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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