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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3182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8. 1. 29. 체결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F은 2011. 8. 10.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및 오토론’으로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F의 처인 E은 F이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 주식회사는 2014. 2. 1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3) F은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2013. 5.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대출금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862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31. 위 법원으로부터 78,310,3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양수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E의 처분행위 E은 채무초과 상태이던 2018. 1. 29.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1. 29. 접수 제423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채권양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2. 1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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