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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4 2018가단502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등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6.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8. 4. 6.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후 2018. 5. 4.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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